수원특례시, "산불 가해자, 고의·실수 불문하고 엄정 처벌"

4월 19일까지 ‘2026년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설정특별대책기간 10년동안 대형산불 38건 중 28건이 이 시기에 발생공무원·산림재난대응단 인력 192명.22대 ICT 플랫폼 활용, 집중 단속 및 순찰 강화
지난 12일 수원 팔달산에서 방화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관계자들이 잔불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지난 12일 수원 팔달산에서 방화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관계자들이 잔불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수원특례시는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해서는 고의·실수에 관계없이 엄중 처벌하고, 피해 발생에 따른 원상복구 책임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시는 다음달 19일까지를 ‘2026년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특별대책기간에 공무원·산림재난대응단 인력 192명과 22대의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을 활용해 산림 인접 지역의 쓰레기 소각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과 함께 산불 위험지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가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한 3월 14일~4월 19일은 최근 10년 기준(2016~2025년) 산불 발생 46%(피해 면적의 96%)가 집중됐던 기간이다. 최근 10년간 대형산불 38건 중 28건이 이 시기에 발생했다.

지난 12일에는 팔달산 일대 7개 지점에 동시다발적으로 불을 지르는 연쇄 방화 사건이 일어났다. 1시간 20여 분 만에 진화됐고, 방화 혐의자는 경찰에 긴급체포돼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다. 

법령에 따르면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과실로 산불을 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봄철 산불을 예방하고, 산불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봄철 산불조심기간(1월 20일~5월 15일)을 지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산불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