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거래허가 토지 6.8% 무단전용

경기도 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고 거래된 토지 가운데 6.8%가 허가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도내 허가를 받고 거래된 토지 5만 9천812건을 대상으로 최근 허가 당시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6.8%인 4천45건이 목적과 달리 사용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거래허가 목적과 달리 이용되고 있는 토지 650건의 소유주 596명에게 33억 7천여만 원의 이행강제금 및 17억 3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나머지 3천395건의 토지 소유주에게는 3개월 이내에 애초 허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도록 이행명령을 내렸다.

적발된 토지는 미이용 상태 토지가 3천124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토지가 420건, 불법 임대가 501건이었다.

적발된 토지를 시·군별로 보면 파주시가 656건으로 가장 많았고, 용인 600건, 화성 357건, 평택 335건, 고양 249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지역은 최근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수원과 오산은 각각 51건, 33건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대상 토지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거래허가를 받은 토지, 이전에 거래됐으나 소송 등에 걸려 있어 행정기관의 조사가 미뤄졌던 토지들이다. 현재 경기지역은 이천, 양평, 여주, 가평, 연천을 제외한 나머지 26개 시·군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한편,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하게 허가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당해 토지가격의 30%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