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사 ‘관리·감독’규정 삭제, 지원·예우 전환

국세청-세무사회 정례 정책협의체 구성 2년...애로해소 및 규정 개선구재이 회장 “세정발전과 납세자 권익보호의 역할 맞는 위상 재정립”
구재이 회장(오른쪽 세번째)과 임광현 국세청장(왼쪽 세번째)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오른쪽 세번째)과 임광현 국세청장(왼쪽 세번째)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세무사회)

[수원일보=엄인용 기자] 정부는 지난 24일 세무사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세청 개인납세국 및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등의 직제상 직무 내용을 현행 ‘세무대리인 관리‧감독’에서 ‘세무대리인에 관한 사항’으로 바꾸는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안을 공포했다.

국세청이 세정의 동반자인 1만 7천 세무사들에 대한 인식과 예우를 바꾼 것이다.

이번 개정은 국세청 개청 이래 60년 동안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사를 ‘관리‧감독’대상으로 삼았던 것을 명문으로 삭제했다는 점과 세무사가 세정현장에서 납세자를 대신해 세정협력과 납세자권익 보호를 수행하는 공공성 높은 세무전문가라는 점을 제도적으로 처음 반영한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한국세무사회와 국세청과의 정례 정책협의 결과로 이뤄졌다. 

한국세무사회는 2023년 구재이 회장의 집행부가 세정현장에서 애로해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세청과 정례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주기적으로 정책협의에 나서면서 세무사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세무사회는 그동안 △세무사에 대한 예우 강화와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 △세무사 전담부서 신설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특히 김선명 부회장은 정책협의와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세무사를 ‘관리‧감독’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각종 규정은 세무사의 역할과 위상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개선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구재이 회장은 “올해 65년을 맞는 세무사 제도는 그동안 성실납세를 견인하면서 경제발전의 원동력인 국가 재정수요 달성은 물론 전자세정 등 세정 선진화를 이끌어 온 세무사를 황당하게 관리·감독의 대상으로 명문화했던 것은 잘못된 구 시대 잔재였다”며 “이번에 규정까지 명문으로 개정한 것은 단순한 문구 수정에 그치지 않고 세정현장에서 세무사를 지원·예우하고 세정발전의 큰 축으로 세무사 제도를 인식한다면 국세청과 세무사회가 함께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세정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