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동, 1천305개 주차면 확보… 2~3년 내 수원 전역으로 확대
수원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수원천 주변과 수성고 인근 등 14개 동 30곳에 1천305면을 확보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운영한다.
내년엔 2천69면을 확보하는 등 2~3년 후에 수원 전 지역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주택가 이면도로를 활용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거주자 우선주차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연무동과 영화동, 세류동 등 수원천변, 수성고 인근(정자2동), 영통구 원천주공아파트와 매탄공원 주변 등 8개 동 지역에 이면도로를 활용한 노상 주차장 915면을 확보했다.
또, 정자 2동과 정자 3동을 비롯한 6개 동에 시가 소유한 공한지를 이용해 조성한 소규모 주차장에 39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시는 내년에 25개 동 53개 곳에 2천69면의 주차구역을 확보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도로교통과 관계자는 “앞으로 2~3년 내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수원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시설관리공단의 주차관리 직원 파견이 어려운 소규모 시유지도 주차구역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10월까지 시행 배경을 비롯해 요금, 대상자 선정 방법 등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안내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요금은 월 3만 원으로 3개월 단위로 우선 주차 자격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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