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가상계좌이용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수원시 팔달구와 영통구는 2008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주택 및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2008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각 219억 원과 235억 원 총 450여억 원을 각각 부과했다.

이번 분기 재산세 부과 금액은 주택에 대한 과표적용비율이 전년대비 50%에서 55%로 5%가 인상되고, 토지의 과표적용비율도 60%에서 65%로 5% 인상됐다. 일부 개별공시지가 상승 및 신축 등으로 부과 금액이 지난 분기와 비교해 팔달구 15%, 영통구 12% 증가했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이고 시중은행, 지로, 신용카드납부는 물론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651 가상계좌 실시간 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더 편리하게 재산세를 낼 수 있게 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납세자는 수원시 세무홈페이지(www.etax.ne.kr)에 접속 회원 가입하여 납부고지서 조회 후 인터넷 납부 및 고지서를 출력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