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기도당 선관위, 안병용 의정부시장 예비후보 '엄중 경고'

권리당원 대상 일반 여론조사 '이중 투표' 유도 행위 적발도당 선관위, "선거 공정성 훼손하는 중대 위반 행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 경고 조치(의정부시) 공문 (사진=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 공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 경고 조치(의정부시) 공문 (사진=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 공지)

[수원일보=김진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의정부시장 경선에 나선 안병용 예비후보에게 당내 경선 규정 위반으로 '엄중 경고' 처분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따르면, 도당 선관위는 지난 23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안병용 의정부시장 예비후보의 규정 위반 사실을 공지하고 해당 조치를 발표했다.

주요 징계 사유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이중 투표 유도' 행위다. 안 예비후보 측은 권리당원들을 대상으로 일반 시민 대상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 올 경우 "권리당원이 아니다"라고 허위 응답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경선은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권리당원이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일반 시민 몫의 여론조사에까지 참여하여 중복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경선 결과의 왜곡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민주당 경기도당 선관위는 이 같은 안 예비후보 측의 행위가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무너뜨리고 당내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해 엄중 경고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경고 조치 공문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일반에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