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엄인용 기자] 남양주시의회 정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이 27일 열린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재난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피 기준과 절차를 종합적으로 마련한 제도적 기반으로, 최근 대형화·다양화되는 재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입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조례는 △재난 대피관리계획 수립 △대피장소 지정 △대피 정보 공개 △대피명령 발령 △위험구역 설정 및 강제대피 △교육·훈련 및 지원 등 재난 대피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기존 재난 관련 조례에 분산돼 있던 대피 기능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고, 실제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정책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또한 긴급 상황 시 긴급재난문자, 마을방송, 차량방송 등을 통한 신속한 대피 안내와 함께, 필요시 강제대피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해 시민 보호를 위한 행정 대응력을 강화했다.
정현미 의원은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대응은 준비로 달라진다”며 “이번 조례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기준을 담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어린이·노인 등 안전취약계층까지 고려한 대피계획을 제도화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