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우리 시(市) 언론만 상대하겠다?” 의정부·포천시의 ‘시대착오적’ 언론 통제

김진호 / 북부취재본부장

- 지방 조례 내세워 관외 언론 취재 봉쇄… 디지털 시대 역행하는 폐쇄 행정

- 네이버·다음 연동되는 공신력보다 ‘주소지’가 우선인가?

- 김동근·백영현 시장, ‘알 권리’ 가로막는 대못 규제 직접 해명해야

경기도 최고의 디지털 뉴스를 지향하며 지역사회를 밝혀온 수원일보가 최근 경기북부 지역의 낙후된 보도 환경을 개선하고 취재망을 넓히는 과정에서 황당한 벽에 부딪혔다. 의정부시와 포천시가 ‘지방 조례’를 핑계로 본보 기자의 출입 기자 등록을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 ‘관내 업체’라는 낡은 울타리, 그 속에 숨은 언론 통제

기자는 최근 고양, 파주, 동두천 등을 비롯해 의정부와 포천시에 정당한 절차에 따라 출입기자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의정부시와 포천시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실망스러웠다. 해당 지자체들은 “인터넷신문 발행업체는 관내에 있는 업체만 등록 가능하다”는 조례를 근거로 내세웠다.

이는 언론의 질적 수준이나 공신력과는 무관한, 오로지 ‘주소지’만을 따지는 폐쇄적 행정의 극치다. 굳이 관외 지역 인터넷신문의 진입을 막으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혹여나 비판적인 외부 언론의 시각을 사전에 차단하고 입맛에 맞는 관내 언론하고만 소통하겠다는 ‘언론 길들이기’는 아닌지 묻고 싶다.

□ 포털 연동되는 ‘수원일보’의 공신력, 조례 뒤에 숨어 외면하나

수원일보는 1989년 창간 이후 2005년 경기도 최초의 인터넷신문으로 재창간하며 변화의 중심에 서 왔다. 현재 네이버, 다음, 줌 등 주요 포털 사이트와 연동되어 실시간으로 뉴스를 송출하는 명실상부한 경기도 대표 미디어다. 

전 국민이 포털을 통해 정보를 소비하는 디지털 시대에, 포털 연동이라는 객관적인 공신력 지표를 무시하고 ‘관내 업체’ 여부만 따지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를 넘어선 언론 탄압이다. 진정으로 지역 보도 환경을 개선하고 싶다면 오히려 공신력 있는 언론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순리다.

□ 김동근 의정부시장·백영현 포천시장의 결단을 촉구한다

지방분권화 시대에 걸맞은 차별화된 콘텐츠와 균형 잡힌 보도는 지자체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독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진실의 가치를 알리려는 언론의 노력을 ‘조례’라는 대못으로 박아버리는 행위는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된다.

이에 기자는 의정부시 김동근 시장과 포천시 백영현 시장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시대에 뒤떨어진 ‘출입 기자 등록 조례’를 즉각 개정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 

둘째, 지역 구분이 아닌 언론사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한 투명한 등록 기준을 제시하라. 

셋째, 이번 출입 거부 사태에 대해 납득할 만한 공식 답변을 내놓아라.

수원일보와 본 기자는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만약 부당한 언론 통제가 계속된다면 지자체의 폐쇄적인 행정 실태를 끝까지 파헤쳐 독자들에게 낱낱이 보고할 것임을 명확히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