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광교산 주민 숙원 푼 집단지성 ‘광교상생협의회’

지역의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는 모범적인 사례
지난 2018년 2월 21일 수원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가진 ‘광교산 일대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한 상생 협력 협약’ 체결식에서 수원시광교산상생협의회 소속 위원들이 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지난 2018년 2월 21일 수원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가진 ‘광교산 일대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한 상생 협력 협약’ 체결식에서 수원시광교산상생협의회 소속 위원들이 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지난 23일 수원특례시청 상황실에서 ‘2026년 제1회 광교상생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제4기 광교상생위원회가 출범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광교상생위원회는 수원시 제1부시장 등 당연직 위원 4명과, 수원시의회 의원, 전문가, 상광교동·하광교동 주민, 시민단체, 거버넌스 관련 단체 회원 등 위촉직 위원 16명으로 구성됐다.

광교상생위원회는 광교상수원지역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역할을 하게 된다. 친환경 관리 계획·주민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구체적으로는 ‘광교산 일대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한 상생 협력 협약’(2018년 2월 체결) 이행 평가에 관한 사항을 비롯, ‘친환경 관리계획, 주민지원사업 관한 사항’,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공익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이다.

광교산 주변지역은 1971년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규제를 견디다 못한 주민들은 2015년 9월 광교주민대표협의회를 구성했다. 이들은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고 비상취수원으로 사용하는 광교저수지를 폐쇄하라고 시에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2017년 3월 시는 비상취수원을 광교저수지에서 파장저수지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수원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안’을 환경부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광교저수지 폐쇄 시 주변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돼 환경파괴와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의 강한 반발이 있었다. 생태와 환경을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를 터전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의 규제 해제 요구가 충돌했다. 이에 환경부는 “전반적 사항을 수원시민, 시민단체, 관련 지역 주민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재작성해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수원특례시는 이를 시민의 힘으로 풀어내고자 노력했다. 2017년 수원시는 수원시의회와 광교지역 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된 광교산 상생협의회를 구성했다. 상생협의회는 ‘광교산 일대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한 상생 협력 협약’을 체결한 후 환경부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건의하고 협의를 지속했다.

수원시와 주민, 시민단체의 집단지성이 빛을 발했다. 환경부는 수원시가 2018년 6월 제출한 ‘수원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환경부가 승인했다. 환경정비구역 중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필요한 최소 면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한 것이다.

수원시는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 이후 광교지역이 지속가능한 모범마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친환경관리계획 수립 △광교상생위원회 구성 △주민지원방안이 등이 포함된 ‘수원시 광교상수원지역 친환경관리 및 주민지원 조례’를 2019년 7월 제정·공포했다.

광교상생위원회는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협의체로 자리매김했다. 광교상생위원회는 지역의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는 모범적인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