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분양 이달 말 할 수 있을까

광교신도시 첫 분양부터 분양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시 분양가심의위원회가 결정한 3.3㎡당 1천273만 원 수준의 분양가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자인 울트라건설이 이의신청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분양 일정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울트라건설은 수원시가 지난 10일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열어 권고한 참누리아파트의 분양가인 3.3㎡당 평균 1천273만 원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앞서 울트라건설은 지난 4일 광교신도시 참누리아파트 분양가를 3.3㎡당 1천317만~1천398만 원(평균 1천345만 원)으로 책정해, 수원시에 분양승인 신청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분양가심사위는 분양가가 너무 높다며 3.3㎡당 1천273만 원에 권고안을 통보한 상태다. 평균분양가보다 65만 원 이상 낮아진 가격에 울트라건설은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1천300만 원대 이상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울트라건설 관계자는 "수원시의 권고안은 준공 때까지 금융비용이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3.3㎡당 1천300만 원 이하는 사업을 포기하라는 말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하지만, 수원시는 울트라건설이 이의신청하더라도 분양가격을 그대로 고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타당성을 살펴 재심의 하겠지만, 권고안은 이미 원자재 가격과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산출한 적정 금액"이라며 "이번 주 중 입주자모집 신청이 들어오면 다음 주 중 분양가심의위원회를 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수도권 첫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인 '우방유쉘'의 분양신청 승인이 3달 이상 지연된 전례를 보더라도 권고안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에 따라 울트라건설이 이달 안에 분양하려면 애초 계획이 이번 주 중에 분양가 조율이 이뤄지지 않으면 분양일정 지연도 불가피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