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정준성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무)이 대표발의한 ‘민생 5법’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민생 5법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이번 의결은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건설현장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 도시개발 절차 개선, 건축물 화재 안전 강화, 철도지하화 사업 활성화 등을 포괄하는 입법 패키지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것으로,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앞두게 됐다.
먼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심 내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 기반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준주거·상업·공업지역 내 세대수 제한을 기존 300세대 미만에서 500세대로 완화하고, 역세권(철도역 반경 500m 이내)의 경우 지자체 조례를 통해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고밀 개발을 유도하고 단기간 내 주택 공급 확대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300세대 이상 단지에는 어린이집 등 부대·복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주차 기준을 강화하는 등 주거환경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공사 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임금체불 방지 및 하도급 구조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발주자가 하수급인과 노동자, 자재·장비업체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적용 대상을 공공공사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도 시스템 적용을 확대하고, 이용 시 보증 수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공공기관이 50%를 초과해 출자한 공공출자법인을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 대상에 포함시켜 보호 범위를 확장했으며, 시스템을 거치지 않은 대금 지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근거도 신설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계획시설의 입체적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 수용 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공시설 무상귀속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고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복되는 대형 화재 사고에 대응해 건축물의 화재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하주차장 내부 마감재료와 단열재를 불연재료로 의무화하고, 지하층 배관 및 설비 단열재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내화채움구조의 설계·시공·감리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도록 했다.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철도지하화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담고 있다.
국가철도공단의 사업 참여를 허용하고, 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사 등이 공동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선로 상부 데크화 사업을 지하화 사업에 포함하고, 지방정부가 영향권을 지정해 공공기여, 개발부담금, 재산세 등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염태영 의원은 “국토위를 통과한 ‘민생 5법’은 주택, 건설, 도시개발, 안전, 철도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를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입법 패키지”라며 “도심 주택 공급 확대부터 건설현장 공정성 확보, 국민 안전 강화까지 균형 있게 담았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책임 있게 챙겨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