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삼성전자 식언’ 타산지석 삼아야
- 구(舊) 경기도건설본부 부지 매각의 참패, 사후 관리 손 놓았던 경기도청의 미온적 대응
- 대기업의 얄팍한 상술에 도민 재산 농락당하지 않게 할 ‘진짜 살림꾼’ 절실
과거 경기도가 전면에 내세웠던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라는 슬로건은 매력적이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이라는 장밋빛 청사진 아래 도 행정은 굴지의 대기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화려한 명분에 취해 깐깐한 행정 통제를 놓아버린 결과는 참담하다. 도민의 소중한 혈세로 가꾼 도유재산이 대기업의 이속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정작 경기도 행정은 무기력하게 끌려다닌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구(舊) 경기도건설본부 부지 매각’ 사건이다.
지난 2006년, 경기도는 삼성전자가 차세대 R&D 시설인 첨단 소프트웨어연구소를 건립해 핵심 기술을 연구하고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자 수원시 매탄동 일대의 구 건설본부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했다. 조기 착공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실시계획인가가 나기도 전에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파격적인 편의까지 봐줬다.
대기업의 식언(食言)··· 연구소 대신 들어선 데이터센터
하지만 대기업의 약속은 식언으로 끝났다. 핵심 연구 인력이 결집해야 할 자리에는 연구소 기능이 없는 삼성SDS(주)의 데이터센터(ICT수원센터)가 들어섰다.
실제로 이 시설은 세제 혜택을 받는 ‘기업부설연구소’로 등록조차 하지 않은 채 일반 사무실로 과세되고 있으며, 근무 인원도 당초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수백 명 수준에 그쳐 고용 창출 효과는 미미했다.
빗장 풀어준 경기도, 71억 차익 챙긴 삼성전자
더 큰 문제는 대기업의 약속 위반을 방조하고 판을 깔아준 경기도의 허술한 사후 관리와 무기력한 행정이다.
경기도는 수의계약 매각임에도 일정 기간 제3자에게 매도를 금지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지 않는 치명적인 실책을 범했다. 심지어 부지를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묶어두었던 유일한 안전장치인 ‘특약 등기’마저 합병과 도로 편입을 이유로 내민 삼성전자의 요청에 밀려 면밀한 법적 검토 없이 섣불리 해제해 주었다.
행정이 스스로 빗장을 열어주자 삼성전자(주)는 거침없었다. 2006년 경기도로부터 약 356억 원에 사들인 도민의 땅을 2010년 계열사인 삼성SDS(주)에 약 428억 원에 넘기며 무려 71억 원이 넘는 막대한 시세 차익을 고스란히 챙겼다. 대기업의 철저한 경영 논리와 꼼수 앞에 경기도의 공공 행정이 속절없이 뚫려버린 셈이다.
뒤늦게 경기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이 같은 특혜와 위법 의혹을 낱낱이 파헤치고 표준 매매계약서 정비 등 강도 높은 시정 조치를 요구했으나 경기도청의 사후 대응은 미온적이기 짝이 없었다.
잘못된 정책 결정을 바로잡고 공공 자산의 손실을 회복하려는 단호한 조치 없이 흘려보낸 시간은 결국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명분이 특정 기업에 이용당했다는 방증이자, 경기도 행정의 명백한 참패다.
차기 경기도지사, 도민 재산 지킬 ‘진짜 살림꾼’ 절실
취임을 앞둔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이 부끄러운 실책을 바로잡고 경기도의 살림을 정상화할 중요한 분수령이다. 신임 경기도지사는 이 사건을 뼈저린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지자체장의 책무이지만 그것이 공공 자산의 방만과 대기업을 향한 맹목적인 특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이제 경기도에는 대기업 앞에서도 법과 원칙을 공정하게 세우고, 행정의 빈틈을 파고드는 꼼수를 원천 차단해 도민의 자산을 깐깐하게 지켜낼 진짜 살림꾼이자 ‘유능한 행정 전문 경제도지사’가 절실하다. 얄팍한 상술에 도민의 소중한 재산이 또다시 농락당하는 비극은 절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