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역 9억원 이상 주택 23세대 불과

아파트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더라도 수원지역의 수혜 세대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발표한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수원지역 6억 원 이상 주택은 509세대(공동주택 172세대)다. 이 중 9억 원 이상 주택은 우만동 월드메르디앙 대형 아파트 등 23세대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조정하더라도 수혜 세대는 486세대로 추산된다.

시 관계자는 "수원지역은 용인이나 성남, 고양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저렴해 종부세 대상도 많지 않다"면서 "종부세가 상향 되면 부과 대상도 20~30세대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2%의 부자들을 위해 종합부동산세제 기준을 완화해 감소한 세수를 대다수 국민의 재산세로 메우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면서 여야 간 의견충돌을 빚는 등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한편, 9억 원으로 종부세 부과기준이 상향 되면 경기도 내 6억 원 이상 주택 5만 6천여 세대 중 4만 8천여 세대가 수혜를 볼 것으로 추산됐다. 부과 대상은 8천여 세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용인(1만 9천여 세대)과 과천(6천여 세대), 고양(5천여 세대) 등이 수혜지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