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는 수원시의회 제257회 임시회에서 생산녹지 내 음식점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행위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발의했다가 '난개발을 조장하는 조례 개정'이라며 반대한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수원경실련 등 수원지역 4개 시민단체는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 개정 조례안을 폐기할 것"을 요청했지만, 이 의원은 시민들을 위한 정당한 입법활동이라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도시계획상 용도지역별로 건축 행위의 허용 여부가 이미 결정돼 있어요. 이번 조례 개정은 시가 1년 전 상위법인 건축법에서 생산지역에 허용한 건축 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해 시민의 재산권 피해를 막고, 녹지지역의 용도를 바꾸지 않고 보존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거에요."
집행부가 수원지역에 얼마 남지 않은 생산녹지를 향후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활용하고자 각종 규제를 강화한 의도가 있는 만큼 녹지 보존 차원에서 현상을 유지하면서 소규모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난개발을 막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용도지역, 지구를 변경하는 것 자체가 도시확장의 가속화를 부추기는 것"이라며 "도시 중심부는 인구 밀도를 상향하고, 외곽부는 저밀도로 개발 및 보존하는 등 밀도를 분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녹지보존 대책"이라고 했다. 대신 생산녹지지역 내 건축행위 이후 녹지 훼손 우려 등의 사후 관리 등을 철저히 하면 음성적인 난개발도 막고, 시민들이 녹지를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특히 녹지 보존에 대한 자신의 진정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음을 강조했다.
"수원지역의 그린벨트 지역인 광교산과 칠보산은 보존가치가 상당히 높아요. 이들 지역은 개발을 철저히 차단하고, 등산로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봐요. 대만처럼 연령층과 기능에 따라 노년층을 위한 등산로, MTB(산악 자전거) 전용 등산로 등 특화된 등산로로 일부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나머지 구간은 가급적 동선을 멀리해 자연 생태계를 지키는 것이죠."
이와 함께 생산녹지 개발 소식에 술렁이는 지역 부동산업계의 움직임에 대해 그는 "묶여 있던 곳이 풀리면 미동은 당연하지만, 기본 인프라 구축 없이 대규모 거래가 이뤄지거나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기는 어렵다"고 일축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번 조례 개정 진통을 겪으면서 시민단체와 일부 언론의 주장도 지역의 발전을 위한 목소리로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그는 "진통을 겪더라도 전문성을 갖춘 지역의 일꾼으로서 큰 틀에서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내다보고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면서 "시민의 대표로 소신 있는 활동을 펼친다고 자부하지만, 앞으로 지역 주민의 작은 목소리와 의견을 담아낼 수 있도록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지난 11일 오전 열린 수원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윤필·홍기동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집행부와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기립표결(참석인원 28명, 찬성 21명, 반대 4명, 기권 3명)을 통해 원안 가결됐다. 따라서 앞으로 생산녹지 내에서도 음식점이나 사무실, 부동산중개업소 등 1천㎡ 이하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물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