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장 등 5명 투입…불법 데크·무단영업 시정명령 방침
[수원일보=천의현 기자] 경기 동두천시가 지난 7월 29일 탑동계곡과 왕방계곡 내 식당을 대상으로 불법시설물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2월 국무회의 시 지시 사항으로 추진 중인 “2026년 하천·계곡 불법시설 점검”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날 점검에는 부시장을 비롯해 안전총괄과장, 하천팀장, 그리고 관련 직원 2명 등 총 5명이 현장에 직접 나가 점검을 수행했다.
점검팀은 탑동계곡과 왕방계곡에 위치한 식당의 불법 시설물 설치, 무단 점용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특히 여름철 계곡에서 자주 발생하는 불법 데크, 가시설물, 무단 영업 시설 등에 대해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철저하게 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대통령 지시 사항인 하천·계곡 불법시설 점검을 철저히 이행해 시민 안전과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이번 점검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시설에 대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시정명령과 행정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후속 점검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계곡 주변 식당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증축이나 무단 점용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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