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칼 빼든 경기도 특사경…온라인 식품업소 360곳 정조준

31일부터 12일간…소비기한·원산지·표시기준 집중 점검원산지 거짓 표시하면 징역 7년·벌금 1억원자가품질검사 미실시도 처벌…권문주 단장 "불법행위 철저 단속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추석 성수식품을 파는 온라인 판매업소 360곳을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의 온라인 구매가 늘어나는 시기에 맞춘 조치다.

특사경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지를 비롯해 식품 기준·규격 위반과 표시 기준 위반, 변경사항 신고 미이행, 원산지 거짓 표시 여부 등을 살핀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생산·작업일지와 원료출납 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가설건축물 등을 영업장으로 사용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되게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은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매할 때 소비기한과 원산지, 제품정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되는 제품이나 판매 행위는 즉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온라인 식품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허위 원산지 표시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도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