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통학버스 정류장 정차 허용법 발의

정류장 10미터 내 정차금지 예외 신설…현장체험학습 차량은 제외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학생통학버스 안전정차법’ 대표발의와 관련해 환하게 웃고 있다. (소병훈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학생통학버스 안전정차법’ 대표발의와 관련해 환하게 웃고 있다. (소병훈 의원실 제공)

[수원일보=천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학생통학버스가 노선버스 정류장에 일시 정차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학생통학버스 안전정차법’을 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에는 노선버스를 제외한 모든 차량의 정차와 주차가 금지돼 있다. 학생통학버스도 일반 차량으로 분류돼 정류장 정차가 불가능해 학생들이 도로변에서 승·하차하는 등 안전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학생통학버스의 정의를 신설하고 학생 승·하차 목적일 경우 정류장 일시 정차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통학버스와 한정면허 통학버스가 대상이며, 현장체험학습 등 일시적 이동 차량은 제외된다.

소병훈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운영되는 통학버스가 현행제도 때문에 불법 정차 차량으로 취급받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