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적극 환영

저술 강연 프리랜서등 세율 3.3% 시대 마감정부, 소득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세율2.2% 인하영세 노동자 세부담 완화, 납세자 보호 기대
한국세무사회 전경(사진=한국세무사회)
한국세무사회 전경(사진=한국세무사회)

[수원일보=엄인용 기자]한국세무사회는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배달라이더⋅택배기사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인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원천징수 세율을  현행 3.3%(소득세 3%+지방소득세 0.3%)에서 2.2%(소득세 2%+지방소득세 0.2%)로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한바 있다.

재정경제부 이에따라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27일 차관회의와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르면 저술⋅강연⋅배달 등 물적 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기타 인적용역’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현행 3%에서 2%로 1%p 인하된다. 

또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실질 세율은 3.3%에서 2.2%로 낮아지며, 시행 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세무사회는 무자격자의 불법 세무대리, 세무사법⋅표시광고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대해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영세 플랫폼노동자에게 실제 부담보다 많은 세금을 물려 온 3.3% 세무플랫폼의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됐다”면서, “이번 세율 인하로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사업자의 억울한 세부담을 덜어드릴 뿐 아니라, 과다 환급금을 발판 삼아 성장해 온 세무플랫폼의 사업기반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