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77개 기관·단체 '방문 맞춤형 인권교육' 실시한다

‘2026년 찾아가는 인권교육’ 지원기관 선정,11월까지 1900여 명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
인권 강사가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인권 강사가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수원특례시 '방문 맞춤형 인권교육'을 실시 한다고 6일 밝혔다.

기간은 11월까지로 77개 수원시 협업 기관·단체를 찾아가 종사자, 시민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실시키로 했다.

이보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협업기관(출연·보조·위탁기관 등)을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111개 기관·단체가 신청했고, 수원시는 교육 시급성·적절성을 고려해 심의한 후 77개 기관·단체를 선정했다.

수원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인권교육을 접할 기회가 적은 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 영역의 인권 친화적 문화 확산에 기여토록 할 방침이다.

참여 예상 인원은 11월까지 협업기관 종사자, 사회적 약자, 일반 시민 186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최대의 교육 효과를 내기 위해 △사회적 약자, 소규모 공동체 △인권 교육 의무 이수 대상(출연·보조기관) △신규 신청 기관 등을 우선으로 고려했다.

교육과정은 총 70회차 편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교육은 크게 ‘협업기관 종사자’와 ‘사회적 약자·일반 시민’ 두 그룹으로 나눠 정밀하게 운영한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인권 경영, 인권 친화적 조직 문화 조성 등 실무 현장에서 즉각 적용할 수 있는 주제들로 구성했다. 

이번 교육으로 시민을 대면하는 공공 종사자들의 인권 감수성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획이다.

사회적 약자·일반 시민 대상 교육(48회)은 더 세분화했다. 

△장애인(17회) △아동(13회) △노인(6회) △정신장애인(2회) △노숙인(1회) 등 대상별 특성에 맞춰 강사진을 투입한다.

‘실천 중심형 교육’도 병행한다. 단순한 이론 교육이 아니라, 해당 계층이 일상에서 겪는 차별 사례를 공유하고 권리 구제 방법을 설명하는 ‘실천 중심형 교육’으로 진행한다.

한편 수원시는 ‘인권 기본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의 인권 교육을 의무화했다. 관내 인권 교육 단체 네트워크, 수원시민 인권아카데미 등 다양한 인권 교육으로 인권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단 한 명의 시민도 인권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현장 교육으로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수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