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골목형상점가 6개소 추가 지정...온누리상품권 가맹 가능

기존 7개소에서 총 13개소로 확대
화성특례시가 골목형상점가 6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화성시 제공)
화성특례시가 골목형상점가 6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화성시 제공)

화성특례시가 골목상권에 활력을 더하고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6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 내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7개소에서 총 13개소로 늘어났다.

시는 지난 6일 ‘2026년 제1회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자문위원회’를 열고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 안건을 심의·의결했으며, 같은 날 6개소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향남2지구로데오상점가 골목형상점가 △행정중앙2로 골목형상점가 △남양로데오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새솔동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동탄대로4길 골목형상점가 △동탄그랑파사쥬 골목형상점가 등 6개소다.

골목형상점가는 상인회 설립, 점포 밀집도, 상인 동의율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상점가의 신청을 받아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상점가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추가 지정은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골목형상점가 확대를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상권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지원 기반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추가 지정은 지역 상인들의 노력과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골목상권에 실질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골목형상점가가 지역 소비와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각 상권의 특성을 살린 지원 정책을 세심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