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속한 사업추진을 명목으로 이뤄져 왔던 지방정부와 의회의 특정업체 몰아주기식 수의계약에 제동이 걸렸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3일 근 발생한 일부 지방의원이 영향력을 이용한 수의계약 특혜 의혹과 지방정부 회계 담당 공무원의 공금 횡령 사건에 대응해, 동일 업체 대상 수의계약 한도를 신설하는 등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전국 지방정부 공금 관리 전수 점검과 지출 시스템 통제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편법적 수의계약 몰아주기와 회계 관리 취약점을 원천 차단해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지방재정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의계약 제도는 지방정부가 공사·용역·물품 구매 등을 계약할 때 입찰 등에 의하지 않고 계약 상대자를 정하여 체결하는 방식으로, 소액 계약(2천만 원 이하, 5천만 원 이하) 이나 신속한 사업 추진 시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지방계약법령에서는 수의계약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수의계약 사유를 명시하고, 지방의원 및 단체장은 해당 지방정부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테면 단체장·지방의원의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계열회사 등은 해당 지방정부와 수의계약 체결이 불가하다.
그렇지만 최근 지방의회 의원이 친인척 회사 등 사실상 본인과 관련이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이와 같은 부조리를 차단하고 수의계약 제도가 운영상 악용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특정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몰아주기 등을 통해 공정한 계약 질서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동일 업체에 대한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도입한다. 기초 지방정부(세종·제주 포함)는 동일 업체와 연 5회 또는 연 2억 원, 광역 지방정부는 연 7회 또는 연 3억 원을 초과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한 대상은 일반 기업의 경우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이며, 청년창업·여성·장애인 기업 등은 5000만 원 이하의 1인 견적 수의계약도 포함된다.
각 지방정부는 최대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한도를 설정하되, 한도 예외에 대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는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한다. 아울러, 분기별로 상급 기관에 심의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상급 기관은 보고 내용의 사실 여부 등을 점검해 필요할 경우 감사 등의 조처를 하도록 규정한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연내 제정을 추진 중인 ‘지방의회법’에 편법적 수의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담아 지방의원의 윤리성을 대폭 강화한다. 우선,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 내용과 영리 행위의 연관성을 정밀 심사해 겸직 직위 휴직 권고 및 관련 상임위원회 보임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일부 일선 현장에서 발생한 공금 유용·횡령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전국 지방정부 공금관리 전수점검과 함께, 거래처 계좌 임의 변경과 비정상적인 공금 지출을 시스템으로 차단하는 ‘공금 횡령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횡령 사례에서 확인된 회계담당 공무원의 거래처 계좌 임의 변경, 지방정부 명의 보통예금계좌의 부정 이용, 내부통제 미흡 등 공금관리의 취약 요인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편법적 수의계약과 공금 횡령은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계약 관리와 공금 집행 전반의 취약 요인을 근본적으로 보완해 비리가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