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조례 개정 논의 본격화

경노이협-이재영 도의원 간담회… 도입 의무화부터 경영평가 반영·재정지표 개선까지
경기도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관계자들.(경노이협 제공)
경기도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관계자들.(경노이협 제공)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됐다.

임의규정에 묶여 있는 도입 조항부터 경영평가 연동까지, 제도 전반을 조례 개정으로 풀어내겠다는 구상이다.

19일 경기도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이하 경노이협)에 따르면 경노이협은 지난 18일 이재영 경기도의원과 정책협력 간담회를 열고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경노이협이 전달한 개정 의견은 크게 세 갈래다. 도입 단계에서는 임의규정으로 남아 있는 노동이사 도입을 의무화하자고 했다. 활동 단계에서는 활동시간과 예산을 지원하고, 노동이사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을 막고, 이사회 안건 제출 절차를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선임 절차에서는 선출·임명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임기 만료 전에 후임자를 뽑아 공석을 예방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 도지사가 기관별 노동이사제 운영 실태와 경영참여 실적을 점검해 기관·기관장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평가와 연동돼야 기관들이 노동이사의 활동 여건과 권한을 실제로 보장하게 된다는 논리다.

경노이협은 현행 조례로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도 산하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 평가지표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일부 기관이 출연금 감소와 인건비·고유목적사업비 충당으로 기금과 기본재산을 헐어 쓰고 있는데, 현행 지표가 이런 기관별 재정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재영 의원은 경노이협이 현안자료를 전달하면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노이협은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조례 개정안을 보완하고, 도의회·경기도 관계 부서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재영 의원은 "노동이사제가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지 않으려면 조례에 실질적인 권한과 의무를 담는 것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성희 경노이협 의장은 "노동이사제는 현장의 경험과 목소리를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의사결정으로 연결하는 제도"라며 "노동이사의 권한과 활동 여건을 명확하게 보장하고 기관의 운영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해야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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