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까지 광교 첫 주택 특별공급 신청

경기도는 2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도내 제조업체 종사자와 연구개발업체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주택 특별공급 신청을 받는다. 단 광교 신도시 첫 분양은 울트라건설 청약 시작(10월 6일)이 되기 이전인 5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해야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특별공급은 도내 제조업체와 연구개발업체에서 5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제조업체와 연구개발업체에서 3년 이상 몸담은 임직원을 대상이 된다. 다만, 외투기업은 외국인 투자비율 30% 이상,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지 3년 이상인 업체에 소속된 자로 한정한다.

또 문화재보호법과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및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에게도 혜택을 주기로 했다.

특별공급은 단 한 번만 가능하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시·도지사가 정한다. 특별공급은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주택의 전체 공급물량의 10% 안의 범위에서 이뤄지며 신청자가 많을 때 근속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따져 우선권을 부여한다.

내년에는 1~2월 중 도 및 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며, 대상자 신청을 받아 1년 동안 대상자로 관리할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주택 특별공급은 국토해양부가 지난 7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 이후 이를 처음 적용하는 것"이라며 "특히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해 당첨된 경우 당첨 취소 및 재당첨이 금지되기 때문에 신청자들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