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부터 경기도 내에서 애완견을 키우려면 행정기관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또 유기동물 보호·관리를 위한 경기도 동물복지센터도 건립한다.
경기도는 지난 1월 동물보호법 개정에 맞춰 애완견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경기도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공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공포된 도 동물보호 조례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조례에 의하면 경기지역에서 태어난 지 3개월 이상 된 애완견은 해당 시·군·구에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으면 주인에게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내년 전면 시행에 앞서 오는 6일부터 3개월간 성남시 수정구와 중원구에서 등록제를 시범으로 할 예정이다. 총 예산 1억 4천여만 원을 들여 8천 마리에게 등록번호와 칩을 삽입한다. 내년 10월부터는 등록 수수료 8천~1만 9천 원을 내야 하지만, 시범사업 기간 내 지역은 무료다.
또 매년 2만여 마리의 버려지는 애완견 관리와 안락사 등에 총 2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전국최초 선진국형의 유기동물보호소가 포함된 동물 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 일대 4천여㎡ 규모에 10억 원을 들여 내년 말에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동물복지센터는 환경부서에서 건립하고 있는 ‘야생 동물구조센터’와 연계해 추진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삼성 에버랜드 동물보호소와 업무 협약을 맺어 유기견을 안내견이나 도우미 견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 4∼5월께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등록제 시행 지역을 지정, 고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1일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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