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1가 화성별관 3층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장동빈 정책실장이 지방의회 의원 발의와 관련한 조례가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추상철 기자 gag1112@suwonilbo.kr
수원환경운동연합 장동빈 정책실장은 생산녹지 내 음식점 등 건축행위가 가능토록 변경한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논란<수원일보 9월 25일 자 참고>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말한다. 대규모 개발을 소규모 개발로써 막는다는 발상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생산녹지를 보존하는 바람직한 방법인지 지금부터 따져볼 일이다.

장 실장은 방향 제시에 앞서 이번 조례 개정의 문제점과 의원 발의에 따른 비민주적인 절차부터 짚었다. “지금까지 수원시가 일관성 있는 도시정책을 펴지 못했기 때문에 시 도시계획 자체를 불신하는 경향이 강한 것이죠.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려고 집행부가 개발 행위를 제한해 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바로 집행부가 번번이 도시정책에 실패하면서 대규모 개발로 이어진 탓입니다.”

개정안을 발의한 이윤필 의원 등 시의회 도시계획위가 생산녹지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개발 행위를 일부 허용하도록 한 근원적인 모순이 집행부에 있다는 지적이다.

장 실장은 또 “집행부 조례 개정이나 제정 발의 등은 사전에 여론수렴 과정 등을 거쳐야 하지만, 의원 발의는 미리 알거나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아무것도 없다”면서 “조례 제정의 비민주적 요소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그는 도시 기능과 연계해 생산녹지의 보존 필요성을 언급했다. 수원지역에 얼마 남지 않은 생산녹지지역이 도시연담화를 막고, 바람 길을 터줘서 도심의 기온상승(열섬 현상)이나 대기오염을 낮추는 ‘자연정화 기능’을 담당한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이번 조례 개정이 가져올 파급효과에 우려를 나타냈다.

“한번 개발이 허용되면 그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갈 수밖에 없고, 기반시설이 들어서면 그에 걸맞은 개발행위가 이뤄지게 마련이죠. 보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더는 개발이 안 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 의원이 조례 개정의 중요한 원인으로 꼽았던 ‘개인의 재산권 침해’ 요소에 대해선 시가 토지를 사들이거나 농지에서 생산한 곡물의 판로개척 지원 등의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대규모 택지개발 등에서 발생한 개발이익금을 생산녹지 수용에 사용하는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워 접근한다면 재산권 피해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원시와 시의회가 신뢰할 수 있는 도시정책과 일관성 있는 도시계획을 수립한다면 적어도 “언젠가 개발될 텐데…”라는 시민들의 의구심을 불식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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