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붕어빵 건축물’도 퇴출

수원시, 건축물 건축계획 기준 마련… 획일적 평지붕 지양 등

앞으로 수원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은 획일적인 평지붕이 아닌 경사지붕 등으로 다양한 형태로 지어야 한다. 또 4층 이상 건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설치하면 테라스나 정원 등으로 꾸며야 한다.

수원시는 이 같은 내용의 '소규모 건축물 건축계획 기준'을 마련, 지난 1일 공고해 주민의견을 수렴 중이다.

시 관계자는 "획일적인 건축 형태 지양과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기준안을 마련했다"면서 "전체적인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앞으로 이 기준안을 통해 허가 심의도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앞으로 수원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선에서 후퇴해 남은 대지를 조경이나 잔디 블록, 주차장 등을 활용한다. 또 건물의 지붕은 평지붕을 지양하고, 처마가 나온 경사지붕 등 디자인이 강조된 형태로 바꾸고, 4층 이상 건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설치할 때 건물의 3분의 2 이상을 테라스나 정원으로 조성해 휴식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일조권, 사선제한으로 발생하는 계단식 구조는 위법건축물 발생방지 및 도시미관을 위해 1층으로 제한하는 한편 물탱크, 실외기 등 외부 설비도 바깥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건축물의 담장과 대문은 될 수 있으면 설치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설치하더라도 1.2m 이내로 생울타리나 목재 등 친환경적 소재로 사용해야 한다. 특히 주차장은 잔디 블록을 활용한 주차공간을 권장하고, 옥외 간판은 앞서 고시한 수원시 옥외광고물 지침 고시 규정에 적합하도록 신청해야 한다.

다만, 이번 기준은 건축허가 또는 협의대상 건축물에 대해 적용하며 건축(미관)심의 건축물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