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21개 재개발, 재건축 예정 지역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 기간을 내년 11월까지 1년 더 연장한다.
시는 지난 9일 건축허가 제한 연장에 대한 주민 공람을 공고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
건축허가 제한 기간이 연장되는 지역은 111-1~5구역(장안구 정자·조원·연무동), 113-1~3, 5, 6, 8, 10, 12구역(권선구 서둔·세류·고색·오목천동), 115-1, 3, 4, 6, 8~11 구역(팔달구 화서·고등·매산로3가·교·매교·인계·지동) 등 재개발과 재건축 지역, 사업유형 유보구역(재개발 추진 중)이다.
시는 수원 지역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2006년 11월부터 2년 동안 건축허가 제한 기간으로 지정한 바 있다.
새로 연장되는 기간은 올해 11월 14일부터 2009년 11월 13일까지이다.
건축허가 제한을 적용받은 대상은 건축물의 신축 허가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증축ㆍ대수선 변경,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용도 변경하는 행위이다.
시청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건축허가 제한 기간이 연장되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은 현재 주택 재정비 사업구역 지정 고시 과정을 밟고 있는 구역”이라며 “1년간 추가로 건축허가 제한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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