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대책, 수원권 부동산 시장 '절레절레'

'돈줄' 막아 놓고 활성화 기대는 무리 ‘투자심리 축소’ 우려

정부의 11·3대책이 늪에 빠진 수원지역 재건축·부동산시장을 건져낼 수 있을까?

수원권 부동산 전문가들은 더는 가라앉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부동산 경기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수도권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폐지되지 않은데다, 재건축과 분양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3일 발표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에서 언급한 부동산 및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에 대해 수원권 부동산업계의 반응이 싸늘하다. 자금난을 덜게 된 건설업계는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부동산업계는 실질적인 돈줄의 흐름을 막아 놓고 침체한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어렵다는 견해다.
  
정부의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아파트 재건축 때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에서 정한 한도 30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법적 한도까지 허용할 때 보금자리주택을 일정 비율 지어야 한다.

중소형 주택을 60% 짓도록 하는 규정은 유지하되 60%의 평형별 배분 비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 서울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주택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전부 해제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을 1~7년으로 완화하기로 한 조치를 기존 분양분에도 소급 적용한다.

특히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향후 2년 내에 추가로 취득한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일반세율로 적용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최대 80%)도 적용하기로 했다. 1세대 1주택자가 실수요목적으로 지방소재 1주택을 취득하면 계속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고 지방주택은 중과를 배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소득세 및 법인세 일괄 인하 조치가 제외되면서 수원권 부동산업계가 침울해하고 있다. 일부 용인이나 분당 등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등의 투자는 살아날 수 있을지 몰라도 수원권 부동산 시장은 오히려 투자심리가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영통 Y 부동산 대표는 "이번 대책으로 지방으로 투자가가 몰리면 수원권 내에는 투자심리를 부추길만한 호재가 없다"고 지적하고서 "그나마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에 기대를 걸었지만, 이마저 제외되면서 수원권에 대한 투자심리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추진의 큰 걸림돌인 소형평형 의무비율과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등의 조치로 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그동안 사업성 부족이나 재건축 여건이 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된 구도심 재건축 지역인 연무동(111-5구역, 5만 208㎡)과 인계동(115-12구역, 4만 4천665㎡) 지역의 사업 추진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발표된 대책에 대한 법 개정 내용을 검토해 봐야 한다"면서도 "이들 지역은 발표한 대책에 해당하지 않는데다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사업성을 놓고 주민 간 의견 충돌도 빚고 있다"고 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대출금리 인하가 뒤따르지 않으면 투자심리가 살아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화성 동탄 D 부동산 대표는 "1세대 다주택 양도세 중과도 유지되는 데다, 투자 위축의 가장 큰 걸림돌인 고금리를 해결하지 않으면 입주를 마친 동탄신도시 활성화 시기도 2~3년 이상 늦춰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