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는 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 토지민원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구는 지역 내 기업체가 지적 분야(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 토지관리 분야(토지거래허가, 공시지가 등), 지적측량 분야(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등)에 대해 민원 상담을 접수하면 해당 공무원이 직접 기업체를 방문, 상담 후 신청서 작성 및 현지 조사, 지적공부정리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해 주고 있다.
구 관계자는 "기업체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제 유가와 원자재가격 상승, 환율 불안 등 기업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 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팔달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228-7240), 지적측량 업무 관련(228-7562), 토지관리팀(228-7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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