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7일 자전거 관련 시설, 인프라 확충,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와 법령 개선 등 범정부 차원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과 수리 센터 설치와 지정과 같은 인프라 확충과 ‘후크 턴(Hook Turn, 자전거 좌회전 신호 체계)’, 도로 다이어트를 통한 자전거 전용도로(Bike Lane) 확보 등 자전거 중심의 교통체계 전환이 예상된다.
행안부를 비롯해 10개 부처·청과 위원회 담당 과장급으로 구성된 ‘자전거 이용활성화 추진기획단’이 발표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은 3개 분야, 24개 정책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24개 정책과제는 오는 2012년까지 소관부처별로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하고, 이후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자전거 활성화 종합대책은 ▲법령·제도 정비 ▲자전거 관련 인프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 등 3개 분야로 나눠 부처별로 24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행안부는 활성화 종합대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령과 제도 개선을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라 경찰청과 함께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올해 안에 개정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17일 발표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은 중앙이 제도 개선 부분을 담당하고, 자치단체는 자전거 도로 등 자전거 인프라 구축과 시민에 대한 교육·훈련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