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배후단지 ‘자유무역 예정지구’ 지정

내년 상반기 서면심의 거쳐 본 지정 될 듯… 경기도 최초부가가치 1조원, 고용창출 1만여명 등 경제적 효과 예상

평택항 배후단지 142만 8천㎡가 '자유무역 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됐다.

8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활성화 대책'을 발표, 이르면 내년 상반기 서면심의를 거쳐 평택항 배후단지는 자유무역 지구로 본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지역이 자유무역 지구로 지정될 경우 입주 기업은 관세유보, 부가세 영세율 적용, 국·지방세 감면 등 각종 세금 감면과 장기임대, 저렴한 임대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평택항 배후단지가 자유무역 지구로 지정되면 입주 기업은 이를 위해 글로벌 물류기업을 유치하고 하역·보관 및 물류, 운송 등 종합적인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국내 항만 중에서는 부산, 광양항에 이어 세 번째로 지정된 것이며 도내에는 최초라는 기록도 세우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평택항 배후단지에 대해 향후 전망을 밝히면서 "수도권 및 충청권 화물의 원활한 처리는 물론 중국과 최단거리에 있는 대중국 교역의 관문항만으로, 화주 및 선사 등 이용자의 맞춤 항만으로서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

자유무역지구 지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항만물동량 63만 7천TEU 증가, 부가가치 창출 1조 2천918억 원, 고용창출 1만 803명의 직접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또 배후권역의 화물유통산업 활성화, 수출경쟁력 증대 등으로 국내 제조업 진흥 등의 기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도가 2005년부터 개발하고 있는 평택항 배후단지는 오는 2010년 3월에 완공될 예정이며,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따라 2009년 초 입주대상기업을 공고를 거쳐 선정한다.

도 강래천 교통건설국장은 "평택항 자유무역지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5월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평택항 주변 일대와 연계해 환황해 경제권의 중추항으로 육성하는 것은 물론 동북아 물류중심 거점항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