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토지분쟁 광교 분양에 '불똥'

경기도시공사, 도공 소유 4만여㎡ 멋대로 택지분양 말썽도공 “사업구역서 제외하라” 요구… 분양일정 차질 예상

수원 광교신도시 내 두 번째로 분양공고할 예정이던 용인지방공사 '이던하우스'의 분양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다.

이 아파트가 건립되는 영동고속도로 옛 동수원 톨게이트 부지의 소유주인 한국도로공사가 이 부지를 택지개발사업구역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 경기도시공사와 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용인지방공사는 10일 광교신도시 A-28블록에 공급 예정인 일반분양 아파트 '이던하우스' 700세대에 대한 분양 공고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용인지방공사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와 관계 기관의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 분양 일정이 연기됐으며, 앞으로 일정도 확정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용인지방공사가 경기도시공사로부터 배정받은 택지 4만 4천103㎡ 가운데 한국도로공사 소유 부지 5천200㎡가 포함돼 있어 분양일정을 늦추게 됐다.

도로공사는 영동고속도로변에 있는 이 땅에 간이 휴게소를 짓겠다며 신도시 사업구역에서 제외해 달라고 도시공사에 요구한 상태다. 더욱이 제외를 요구한 4만 7천여㎡ 부지는 대한주택공사(672세대·공공임대)가 분양받은 A27블록과 주공(2천289세대·국민임대) A19블록이 포함돼 전체 분양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애초 도로공사가 지난 2006년 광교신도시 개발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이 부지 활용계획을 세워 놓았지만, 경기도시공사가 토지 소유주의 동의 없이 임의로 택지를 분양해 뒤늦게 말썽을 빚은 것이다.

도로공사 쪽은 수도권 지역 고속도로에 휴게소가 부족해 대체부지가 마련되지 않는 한 양보할 수 없다는 견해다.

이에 대해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국토해양부와 도로공사와 협의를 통해 도로공사 소유 부지를 택지로 개발하고 부근에 대체부지를 마련해 휴게소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이라면서 "이미 분양이 이뤄진 만큼 개발계획 변경은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