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농업진흥지역 1만4천230㏊ 해제

도, 화성시 1천40㏊ 등 16곳 18일 고시 예정

경기도는 WTO, FTA 협상 등 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분야 경쟁력 강화와 농업진흥지역 지정으로 인한 토지이용행위의 완화를 위해 도내 16개 지자체의 농지 1만 4천230㏊를 해제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화성시 1천40㏊, 용인시 988㏊, 여주군 2천489㏊ 등의 해당 농지가 오는 18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 고시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에 포함된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농지 가운데 저수지 상류 500m 이상 떨어진 미경지정리지역 등 1만 4천230㏊로 지난 10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해제 승인됐다.

해당 농지에서는 공장·물류창고(3만㎡ 이하), 교육연구시설·의료시설(1만㎡ 이하), 소매점, 사무실, 근린생활시설(1천㎡ 이하) 등의 입지가 허용된다.

도는 이미 지난해 도로, 철도 등으로 분리된 3㏊ 이하의 자투리 토지 6천758㏊를 해제한 바 있어 이들 면적을 포함할 경우 분당신도시의 10.7배에 이르는 총 2만 988㏊가 해제되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는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국토환경보전을 위한 우량 농지는 적극적으로 보전하면서 지정기준에 맞지 않는 농업진흥지역은 지속적으로 해제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