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금 1년치를 선납하면 최대 10%의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이를 잘 활용하면 상당한 절세 효과를 올릴 수 있다.
권선구 최석원 시세팀장은 "매년 6월과 12월 절반씩 두 차례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16~31일 한꺼번에 낼 경우 연간 납부할 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선납은 1월, 3월, 6월, 9월에 16일부터 말일까지 신고 납부가 가능하며 1월에 납부 때는 연 세액의 10%, 3월 7.5%, 6월 5%, 9월 2.5% 등의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최 팀장은 "실례로 배기량 2천cc 승용차(신차)의 자동차세를 이달에 선납하면 연 세액 52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의 10%인 5만 2천 원을 덜 내도 된다"며 "폐차·말소되는 경우, 소유권을 넘기는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는 경우 등도 사용일수만큼 선납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자동차세를 선납하려면 관할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지방세 포탈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자동차세 선납 신청과 동시에 해당 자동차세 연세액을 전자납부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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