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설 명절 물가 안정대책 추진

가격동향 조사 후 市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원산지 표시 등 불공정 상거래 행위도 단속

수원시는 8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설 명절을 대비해 지방물가 안정대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설과 대보름 명절에 소비되는 농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에도 나선다.

시는 시청과 4개 구청에 물가대책 상황반을 운영하고, 공직자 10명과 소비자 단체 회원 2명을 3개 반으로 나눠 물가 합동 지도 단속반을 편성한다.

합동 지도 단속반은 쌀과 쇠고기 등 설 명절 성수품 24개 품목을 대상으로 가격동향을 조사해 19일과 23일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매점매석이나 가격담합, 끼워팔기, 원산지 허위 표시 등 불공정 상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지도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시는 이 기간 물가모니터 요원(39명)의 활동도 강화해 설 물가에 대한 집중 점검을 할 방침이다.

또 21일부터 23일(설), 2월 4일부터 6일(대보름)까지를 농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 기간으로 정하고 6명을 2개 반으로 편성한 단속반을 운영한다.

이 기간 대형유통업체와 할인매장, 농협판매장과 도매시장, 재래시장 등 5천980개 업소를 대상으로 쇠고기와 돼지고기, 대추와 밤 등 제사용품과 선물용품, 지역특산물과 같은 중점 점검 품목에 대한 대대적인 원산지 표시 조사에 나선다.

이용영 지역경제과장은 “수입 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등 농산물 품질관리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