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는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될 200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2월 말까지 토지특성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 대상은 약 2만 6천 필지로 각종 인허가 사항과, 용도지역, 토지이용 상황, 토지형상, 도로 조건 등 22개 항목을 조사하게 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그동안 조사 항목으로 산정되지 않았던 도로 등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유토지에 대한 토지특성을 조사해 개인의 재산권 보호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조사된 토지특성은 국토해양부에서 결정·공시된 표준지와 비교해 인근토지와 가격균형이 유지되도록 산정하고, 전문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의견 청취를 거친 뒤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29일자로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