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자동차세 체납 강력 징수 나서

장안구는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무적차량(일명 대포차)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서고 있다.

구는 시흥시 정왕동 노상주차장에 세워둔 무적차량(대포차)을 강제견인 조치하는 등 9일 현재 총 1천800만 원의 자동차세를 체납한 체납차량에 대해 징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구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차량공매 등 법적 절차에 따라 처분한 후 체납세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대부분 고질적으로 자동차세가 체납된 무적차량은 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어 엄정한 세법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구는 6월과 12월에 각각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면 10% 경감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