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는 올해 1월 1일 과세 기준 정기분 면허세 총 2억 5천577여만 원(1만 1천553건)을 부과했다.
올해 면허세는 지난해보다 부과금액이 1천600만 원 증가했고, 인명별 통합고지서(3, 4종)발송으로 부과건수는 8건 감소했다.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이 초과한 면허에 대해서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간주해 면허세가 부과된다.
납세의무자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후 16일부터 31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우체국 또는 농협에 납부하면 된다.
또, 가상계좌(ARS 안내 전화: 031-228-3651, 3651.suwon.go.kr), 금융결제원(www.giro.or.kr) 또는 지방세 포털 서비스(www.WeTAX.go.kr) 사이트 등 인터넷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청 세무과(228-5398)나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