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발주공사, 지역제한선 150억으로 확대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의 지역 제한 경쟁 입찰의 대상금액 한도를 70억에서 15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행안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행안부는 경기침체 등 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지역 중소건설업체 지원 대책으로 지역제한 경쟁 입찰 가운데 일반건설공사는 7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전문건설공사는 6억 원에서 7억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지역제한 경쟁 입찰이란 일정금액 미만의 계약 가운데 공사의 현장 등이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사업자로 제한하여 입찰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이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로 지역 중소업자의 공사 참여기회가 종전보다 확대돼 지방중소업체의 보호․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