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한달간 신청 접수… 지원대상자 연말 보조금 지급
경기도는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10억여 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무농약, 유기농 등 친환경 농업을 실시하면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민간인증기관의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에 지원된다.
지급금액은 밭은 ha당 유기농 79만 4천 원, 무농약 67만 4천 원, 저농약 52만 4천 원 등이며 논은 유기농 39만 2천 원, 무농약 30만 7천 원, 저농약 21만 7천 원 등이다.
신청접수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때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 작목에 관계없이 밭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도는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자에 대해 실천 여부 등 이행점검을 통해 지원대상자로 최종 확정, 연말에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문의사항은 도청 농산유통과(031-249-4457), 시·읍·면·동사무소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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