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단행한 가운데 수원, 화성, 오산시 등은 택지개발지구, 지방산단 등 보상이 완료된 개발지역만이 포함됐다.
2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1만 9천149.06㎢ 중 국토부 지정인 1만 7천334.08㎢를 검토한 결과, 1만 224.82㎢를 해제키로 했다.
경기도는 해당 토지 5천547.45㎢ 중 21.52%에 해당하는 1천193.59㎢가 해제됐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86.22㎢에서 14.86㎢가 줄어든 71.36㎢로, 화성시는 645.99㎢에서 19.81㎢가 준 626.18㎢로, 오산시는 35.51㎢에서 6.03㎢ 준 29.48㎢로 조정됐다.
해당 토지는 오는 30일부로 전면 해제될 방침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지방은 전면 해제', '지자체 지정 허가구역은 존치', '수도권도 개발사업 진행 등 꼭 필요한 지역을 제외하고 해제한다' 등의 원칙을 밝혀왔다.
그러나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 대상 지역은 택지개발지역 위주로 포함됨에 따라 실제적인 해제를 바라던 일부 토지주들의 한숨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실제로 수원시의 경우 정자·정자 2 택지지구, 천천·천천2 택지지구, 조원 택지지구, 호매실 택지지구, 수원지방산업단지, 권선도시개발지구 등 보상이 마무리된 택지·산업단지가 해제됐다.
화성시는 동탄 1·향남 1·2·봉담 1·태안 3 택지지구, 남양도시개발사업 등이 포함됐으며 오산시는 세교 1·2 택지지구가 들어갔다.
한편, 해제지역은 다음과 같다.
▲ 수원시:장안구 정자동 870-2등 198필지, 장안구 정자동 830-8 등 90필지, 권선구 서둔동 일원·장안구 율전동 490-2 등 276필지, 천천동 일원·장안구 정자동 98-3등 67필지, 천천동 일원·장안구 조원동 830 등 118필지, 정자동 530-6 일원·조원동 566-2 일원·영화동 93-6 일원·조원동 431-2 일원·권선구 오목천동 6-2번지 등 10필지, 권선구 금곡동 46-2번지 등 1천113필지, 권선구 호매실동 13-6번지 등 1천131필지, 권선구 당수동 692-4번지 등 6필지, 고색동 1블럭 1롯트 등 31필지, 권선동 222-1번지 등 713필지, 고색동 986번지(1필지) 권선구 호매실동·금곡동·권선동 일원 공동주택 취락지
▲ 화성시:반송동 1-1번지 등 1천933필지, 능동 3번지 등 1천917필지, 석우동 1-1번지 등 1천793필지, 반월동 367-3번지 등 258필지, 병점동 145-2번지 등 76필지, 기산동 21-2번지 등 6필지, 향남읍 행정리 36-15번지 등 1천774필지, 향남읍 방축리 210-2번지 등 162필지, 향남읍 상신리 45-16번지 등 819필지, 향남읍 하길리 1번지 등 1천175필지, 봉담읍 동화리 241-2번지 등 550필지, 봉담읍 분천리 2-1번지 등 66필지, 봉담읍 상리 1번지 등 109필지, 봉담읍 와우리 221-107번지 등 53필지, 송산동 190-2번지 등 432필지, 안녕동 55-31번지 등 272필지, 신남동 25-1번지 등 15필지, 북양동 279-2번지 등 285필지, 남양동 1172-1번지 등 1천776필지, 우정읍 조암리 76-1번지 등 187필지, 병점동 542-2번지 등 172필지, 진안동 812-3번지 등 131필지, 안녕동·남양동·동탄면 청계리·정남면 발산리·송산면 봉가리·삼존리·장안면 사곡리 일원 공동주택 취락지
▲ 오산시:세교동 173-7번지 등 440필지, 금암동 1번지 등 714필지, 내삼미동 1-1번지 등 642필지, 외삼미동 574-2번지 등 94필지, 수청동 1번지 등 685필지, 궐동 325-1번지 등 441필지, 가수동 1번지 등 742필지, 서동 1-1번지 등 93필지, 탑동 5-1번지 등 383필지, 가장동 319-2번지 등 14필지, 금암동 195-1번지 등 73필지, 누읍동 356-2번지 등 335필지, 두곡동 2-3번지 등 83필지, 벌음동 109번지 등 305필지, 청학동 73-12번지 등 284필지, 수청동·탑동 일원 공동주택 취락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