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수원시 우만동에 사는 최 모 씨는 배낭여행을 목적으로 상자 안에 돈을 보관한 사실을 잊고 집앞에서 폐기물과 함께 상자를 태웠다. 그 바람에 상자에 보관한 210만 원의 돈이 불에 탔으나 일부만 훼손돼 전액 새 돈으로 교환했다.
#사례 2-안산시 상록구 월피동에 거주하는 오 모 씨는 부모님이 훗날 본인 장례비 비용으로 항아리에 250만 원을 모아 두었다. 하지만, 누전에 의한 화재로 항아리 안에 들어 있던 돈이 불에 타 229만 원만 교환할 수 있었다.
이처럼 경기 남부지역에서 돈을 부주의하게 관리하다 화재나 오염 등으로 손상된 돈(소손권)이 지난 한해 동안 무려 5천55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지난해 소손권 교환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소손권 교환금액이 전년보다 51.8%(1천725만 원) 증가한 5천55만 원으로 집계됐다. 교환건수도 지난해 225건으로 전년보다 31.6%(54건) 증가했다. 1만 원권 소손권 교환금액이 전체 96.7%(4천887만 원)로 가장 많았다.
소손권 교환 사례별로 보면 화재가 전체 교환 금액의 78.1%(89건·3천949만 3천 원)를 차지했고, 곰팡이나 습기에 의한 부패 7.7%(50건·387만 원), 장판 밑 장기보관에 의한 훼손 4.7%(34건 238만 8천 원) 순으로 많았다.
하지만, 소손권을 모두 교환해 주는 것은 아니다. 돈의 원래 크기와 비교해서 남아있는 면적이 4분의 3 이상이면 액면금액의 전액으로, 5분의 2 이상이면 반액으로 인정해 교환해 준다.
한은 경기본부 관계자는 "불에 탄 지폐는 재가 원형을 유지하면 재 부분까지 돈의 면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재를 털어내거나 쓸어내지 말고 상자나 기타 용기에 담아 한국은행으로 운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