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축물의 규모와 상관없이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 경미한 대수선은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 초고유가 시대와 기후변화협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의 확대·보급을 위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도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지난 6일 공포했다. 개정에 따르면 그동안 지침으로 운영해오던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또 기존 전체면적 200㎡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건축물의 기둥 등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 수선에 대해선 건축신고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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