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등 미분양 양도세 50% 감면

서울 제외 수도권 과밀억제지역 14곳 혜택올 연말까지 한시적… 나머지 지역은 전액

올해 연말까지 과밀억제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매입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해 앞으로 5년간 양도세 전액이 감면된다. 또 서울을 제외한 수원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50% 깎아준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시(市)는 경기도 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 등 14개 곳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2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장기적인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려면 추가적인 세제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이날부터 올해 연말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신축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전액 감면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애초 전용면적 149㎡ 이내 주택만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지만, 당의 입장을 반영해 결국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신축주택 이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키로 해 신축주택을 산 1세대 2주택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가액 9억 원까지 비과세하기로 했다.

정부는 5년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일반세율(6~33%)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연 3%, 최대 30%)를 적용해 과세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미분양주택펀드(CR-REITs,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세제혜택을 줄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미분양주택펀드가 투자한 미분양주택과 주공이 잔여분으로 산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감면하고 주택 양도 시 법인세 추가과세를 면제키로 했다.

특히 과밀억제권역 중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14개 시군에도 5년간 양도소득세를 50% 면제할 방침이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시(市)는 경기도 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 등 14개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