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는 오는 3월 31일까지 토지거래계약허가 사후실태를 수시로 조사한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5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토지거래계약허가 처리분과 지난해 정기조사 대상 필지 중 아직 조사되지 않은 토지 등 총 56건 116필지이다.
구는 토지거래계약허가 때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을 기준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용목적에 적합한지를 비롯해 타목적으로의 이용,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미이용 전매현황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구는 사업 시행이 목적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납세실적 등 관련 증빙 자료도 참조할 계획이다.
사후실태 수시조사 결과 위반 행위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 토지가격(공시지가 기준)의 30% 이하의 벌금(2006년 3월 7월 이전 허가), 토지취득가액의 10% 범위 내 이행강제금(2006년 3월 8일 이후 허가)이 부과된다.
구는 이 같은 조치로 부동산의 투기목적 거래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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