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등록세 감면, 재산세·상수도 요금 20% 경감 등 혜택
경기도는 18일 관광호텔의 신규 투자 활성화를 위해 특 1등급 호텔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내에 신규 투자하는 특 1등급 호텔은 앞으로 취득·등록세 감면을 비롯한 재산세와 상수도 요금 20% 경감 등의 혜택을 입게 된다.
도 관계자는 "도는 서울, 인천과 달리 경유하는 관광지로만 인식돼 외국인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필수적인 특 1등급 호텔이 전혀 없다"면서 "관광객 유치와 관광산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취득·등록세 감면분은 도에서 전액 부담하며 재산세와 상수도 요금 경감 부분은 도와 호텔을 유치한 해당 시·군이 공동 부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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