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와 합동 지도단속반 편성·운영… 23일부터 점검
수원시 장안구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역의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가 있는지 점검에 나선다.
구는 부동산 거래가 빈번한 봄 이사철을 맞이해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시, 구 합동으로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시는 2개 조에 각각 6명씩, 장안구는 2개 조에 4명씩 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23일부터 3월13일까지 점검한다.
구는 지역의 569개 부동산 중개업소 가운데 민원을 야기하거나,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지역 업소, 대표자 교육 불참업소 위주로 현장을 방문해 점검에 나선다.
점검 내용은 자격증과 등록증 대여, 무자격 중개행위, 수수료 초과 수수행위, 자격증 등 게시물 게시 여부, 거래계약서 등 보관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장안구 노수용 토지관리팀장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한 행정 조치는 물론,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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