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농수산물유통센터 양곡도매 시설 사용료율 인상

수원시가 수원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내 양곡도매 시설사용료를 기존 0.002%에서 0.005%로 인상한다. 이 같은 인상 조치는 대규모 택지개발 감소 및 기업이전 등에 따른 시 세수입이 감소하자 이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8일 권선구 구운동 218-1번지 수원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위수탁운영 재계약에 따른 사용료 요율 조정과 건물 면적 변경을 위한 '수원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운영주체로부터 징수하는 센터의 사용료를 도·소매, 양곡도매 구분없이 당해년도 매출액의 1천분의 5로 일원화했다. 기존에는 양곡도매는 1천분의 2의 사용료율을 적용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양곡도매 사용료율을 0.005%로 올림에 따라 올해 1억 4천400만 원의 시설사용료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이 밖에도 시는 지하 1층에 현금인출기를 설치하면서 기존면적보다 28㎡ 늘어난 4만 3천213㎡로 전체면적을 변경했다.

시 관계자는 "개장 후 3~4년 동안은 운영적자를 보기 때문에 애초 입법과정에서 양곡도매만 서울양곡시장과 같은 사용료율을 적용했다"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사용료율을 도·소매와 같게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