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내수 부진과 수출 감소 등으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12일부터 열리는 제26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융자기간을 시설자금은 5년, 운전자금은 3년으로 하던 것을 모두 5년으로 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안 16조)으로 하고 있다.
시는 이 조례가 개정되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취급하는 은행과 협약을 맺고 융자기간 연장을 원하는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는 업체당 5억 원 이내로 지원하며, 수원시에 공장을 등록하고 정상가동 중인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또, 공장등록이 없는 경우 사용 중인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 제조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고, 현재 가동 중인 제조업체와 벤처기업으로 관계 기관의 확인을 받은 업체도 육성자금 융자 대상이다.
이와 관련, 시가 친환경 도시형 첨단업종 유치를 위해 건립 중인 아파트형 공장 3곳의 건설자금으로 최대 400억 원까지 융자 지원하고, 취득·등록세 면제, 재산세와 종토세를 5년간 50%를 감면해주는 등 산업입지 기반 조성에 힘쓰고 있다.
또 산·학·관 협력으로 시제품 생산이 가능한 공장형 보육실을 확충해 벤처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경기대학교 창업보육센터 확장 건립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경기대학교 콘텐츠 융합소프트웨어 연구센터와 성균관대학교 친환경·에너지 자동차부품소재 연구센터, 경기대학교 산업기술보호특화센터를 지원해 기술집약형 지식산업을 육성해 고부가가치를 창출에 나설 계획이다.
산업패밀리 클러스터를 통해 기술, 생산, 마케팅, 경영지원 등 16개 분야 사업을 지원하고, 산업디자인 개발,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국내 출원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윤건모 기업지원과장은 “조례개정을 통해 융자기간을 5년으로 늘려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