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환경개선부담금 14억2천만원 부과

수원시 장안구는 경유 사용 자동차 2만 7천400여 건에 12억 1천여만 원, 시설물 2천400건에 2억 1천여만 원 등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4억 2천만 원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처리 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부과대상은 연면적 160㎡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주택, 공장제외)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이다.

후납제인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의 적용기간은 2008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며, 이 기간에 차량 매매나 폐차로 3월 10일 기준으로 소유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도 반드시 부과기간을 확인한 후 환경개선부담금은 납부해야 한다.

특히, 일반형 화물자동차 가운데 최대 적재량이 800㎏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기준부과금액을 기존 1만 5천190원에서 1만 125원으로 하향 적용해 화물차를 소유한 영세한 영업자에 대한 부담금을 완화시켜 준다.

부담금 납기일은 이달 말까지로 금융기관이나, 전국 농협,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납부기간인 3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5%의 가산금이 붙게 된다.

문의:장안구청 환경위생과 031-228-5331~2